개발 특구 예정지라고 속여 수백억대의 토지 분양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대표 47살 고 모 씨를 구속하고, 토지매입담당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경기도 용인과 충남 당진 등에서 타인 명의의 임야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개통 예정지 또는 서해안 경제개발특구라고 속인 뒤 피해자 유 모 씨에게서 5억 8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518명에게 148억 원 6천여만 원의 토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