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측은 고교 3학년 실습생 가운데 미성년자 20여 명의 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기 입학한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은 만 17세 미만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법 기준 안에서 운영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