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원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유명 연예인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엿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처음엔 사실을 부인했다가 막상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연일까요?
황재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
5급 직원인 A 씨는 지난 19일 감봉 3개월에 전보조치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복지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해 국민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조회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는 유명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 4명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
- "징계사유는 개인정보를, 연예인 정보를 조회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글 사이트에서 찾은 뒤 '행복e음'과 연계된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엿봤습니다.
행안부 전산망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등 중요한 정보가 입력돼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비위 사실을 알았지만, 처음엔 발뺌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징계 처분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제가 먼저 며칠 동안 전화를 전에 회피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니까…"
개발원 측은 전산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진을 조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배 모 씨 등 연예인 5명의 주소 등 정보를 몰래 봤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