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가 재판 과정을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일시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
오늘(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43살 허 모 씨는 스마트폰으
허씨는 "재판장의 선고를 잘 듣고, 대응하려고 녹음했을 뿐, 법정에서 녹음하면 안 되는지 미처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씨가 녹음한 녹음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과태료 20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