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법적 근로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기아차 현장실습생인 김군은 두통으로 병원을 가려다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군이 일해 온 도장공장의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53시간.
미성년자 신분의 법적 근로시간 46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고3 학생의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나온 김군은 이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고 회사 측이 일을 너무 시키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현장 실습생을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생산)라인이 있으면 (실습생)그분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일하는 시간 동안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두통이 심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김군의 가족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 인터뷰 : 김군 가족
- "건강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했다는지 병력도 없고, 특히 크고 건강하고 아픈 적이 있는 애가 아니니까…."
평소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김군은 꿈을 이루기 전에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기아차 측은 김군의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실습생들의 열악한 환경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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