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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비리직원 65명을 영구 퇴출했습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65명의 비리 직원을 적발해 공직에서 퇴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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