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21일) 감사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부회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위해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검찰은 김 씨가 전직 감사원 간부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실제 전직 감사원 간부가 돈을 받은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