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과 둘째 아들이 수백억대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재홍 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형제
법인세를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백만 주를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태영 씨와 재홍 씨에게 각각 242억 원, 8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