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다 시 자체 감사에 적발돼, 형사 고발됐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공무원 최 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최 씨는 가상의 인물을 의료급여비 수급자로 지정해 지인의 계좌로 공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최씨를 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하고, 횡령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