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두발 자유와 집회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 만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접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종교 행위 강요 금지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서울시 의회 의원(수정안 발의)
- "학생도 나이가 어리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인격체고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도 담겼습니다.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배경내 /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위원장
-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입니다.
인권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선 학교의 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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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실 붕괴, 또 교권 추락의 현상이 경기도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서울 교육은 분명히 붕괴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국교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인권조례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