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임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동부
임 씨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맡아 가르친 운동부 소속 선수 A 양을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