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했다가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채 전 서장이 경찰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
재판부는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낸 것은 징계사유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성과주의가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다 파면을 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