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실직 상태를 비관해 1년여 간 관악구에서 12차례의 불을 낸 혐의로 28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새벽 시간대 관악구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쓰레기 더미나 상가 천막, 오토바이, 화물차 짐
조사 결과 3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해고된 후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생활해온 조 씨는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불을 옮겨 붙이려고 사용한 전단에 지문이 남으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