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의 공공입찰이 3개월 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조달청은 LG CNS의 전 직원이 특허청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이 회사의 모든 공공입찰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LG CNS는 전 직원인 김 모 씨가 하도급 업체에 물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에 23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는 오히려 회사 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업체가 뇌물공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할 경우 공공입찰에 일정 기간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