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
법무부는 관련법상 검사가 체포와 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어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