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제작사인 T사에 무대 세트비를 갚으라며 9,800만 원의 배상판
재판부는 T사 측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무대장치 사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 T사와 마산과 서울지역에서 열리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내한공연 무대 세트를 지었지만, 제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