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이사 67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살 때부터 자라온 보육원이사로, 원생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9살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6월 경기도 동두천 한 보육원 사택에서 당시 9살이던 원생 12살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