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도 원룸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37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26살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3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조사 결과 채 씨는 지난 2003년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 출소 뒤 올해 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채 씨가 지난 8월과 11월에도 각각 수원과 대구에서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를 잡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