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는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에 땅이 수용된 삼성전자가 LH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 기준 하자'라는 삼성의 주장을 재판부가 전부 기각한 데다 보상액도 청구액인 50억 원의 20%에도 못 미쳐 사실상 패소 판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이
삼성은 지난해 4월 화성시 동탄면 소유 땅 2만 천여 ㎡가 화성동탄2지구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잘못해 15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50억 원을 증액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