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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영화배우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법원에 따르면 영화배우 유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08년 시민과 함께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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