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부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요금을 전부
버스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천 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