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건물 주차장에서 난 불이 PC방으로 번져 피해를 봤다며 PC방 업주 반 모 씨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주차장에 방치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만큼 안전관리
재판부는 하지만 PC방 업주에게도 화재 주의 의무가 있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건물주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반 씨는 지난 11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PC 방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나 일부 피해를 보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