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우체국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보험설계사 임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여 간 임 씨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 14명에게 수술 허위 진단서를 써줘 이들이 7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