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 석면 전수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학교 석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 9천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85%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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