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보관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옹진군 모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 20명에게 줘야 할 600여만 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업무상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이 수당 대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