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TFT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갖게 될 경우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 재판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데 대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으로 권력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