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레(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이에 따라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뿐 아니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