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두고 서울과 경기도가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추성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경기도 소방관의 3교대 근무율은 전국 최하위.
10명 중 4명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시간 외 근무도 많아져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소방관들은 2009년 줄줄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제주와 전주지법은 소방관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도 지난달 4천150명에게 915억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주낙동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직경영팀장
-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뒤에 시장 방침에 따라 소송자 700명과 제소전 화해자 3천450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이미 지급했다며 결단을 내려달라'는 한 소방관의 글에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수당이 있나요?'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종 / 안양소방서 소방장
- "(김 지사의 트위터 댓글에 대해)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경기도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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