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을 사주한 이윤재 피죤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비록 고령이지만 청부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죤 이윤재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력을 사주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초 고령의 나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워낙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이유로 청부폭력의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이 회사 김 모 본부장에게도 징역 8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언론보도로 피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은욱 전 사장의 입을 막으려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사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