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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 씨가 4집 앨범 표절을 이유로 광고주에게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인터파크가 이 씨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9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9년 8월 이 씨가 모델로 출연하는 광고계약을 맺고 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4집 앨범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사전에 제작된 광고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 씨의 밝은 이미지가 앨범 표절로 순식간에 무너져 광고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에 4억 9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