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휘두르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피죤 이윤재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을 사주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폭력배들에게 지시를 내린 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부폭행을 용인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게 겁을 주라며 김 씨를 통해 폭행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