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의
라 씨는 투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황 씨 부자에게 "아버지인 라응찬 회장이 10억 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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