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에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린이집이 암암리에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 등장한 어린이집 매매 알선 광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땅과 건물이 모두 국가 소유여서 사고팔 수 없는데도 운영권을 매매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데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운영권만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어린이집 운영권 매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사고판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60살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5억 6천만 원과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대표는 9억 5천만 원에 운영권을 팔아넘겼다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이상출 / 광주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법인의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운영권을 매매하기 위해서 매수자를 끌어들여서 수억 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교육비로 임대료를 충당했습니다.
경찰은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대표가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