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
정 씨는 지난 2006년 회삿돈 7천만 원을 개인 주식투자 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10억 8천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아테나' 등 드라마를 제작해온 유명 연출가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