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52살 윤 모 씨와 말다툼하다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흉기에 찔린
조사 결과 경마장 출입 문제로 윤 씨와 갈등을 겪다 이혼하기로 했던 전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뒤 위자료 지급 시기를 놓고, 윤 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