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수집된 정보는 GPS 위성정보"라며 "IP 주소만 갖고 사용자 위치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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