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운동화 수만 켤레를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공급책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
이 씨는 짝퉁을 '100% 정품'이라고 속여 진품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유명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서도 위조 운동화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운동화 수만 켤레를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공급책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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