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국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련 있는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