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의 김하늘 부장판사는 오늘(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제소권(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가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라면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연구 결과를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판사의 글에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해석에 먼저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