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가짜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유흥업소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40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윤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서 173억 원을 대신해 결제해 주고, 세금 52억 원을 탈세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탈세를 도운 대가로 19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