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재협상에 도움을 줄 특별팀(TFT)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천지법의 김 모 판사는 오늘(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제소권(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가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라면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연구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김 판사는 다만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내용을 보지 않고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이념적인 왜곡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