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교내 식당 운영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양 모 대학교 총장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내 식당 운영과 관련해 식당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앞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도 이 학교의 전·현직 총장이 식당 운영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건의 본질은 전 식당 사업자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식당 사업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