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불법 유턴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한 중학생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 26일 새벽엔 분당경찰서 형사과 소속 B 순경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