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수갑 사용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지난 10년간 882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157건은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갑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수갑 사용 원칙 등을 포함한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수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갑을 쓰는 등 수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