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산부인과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보건복지부는 2009년 김 씨가 운영하던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뒤,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올해 5월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요즘 산모들이 1인실을 선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