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김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공근로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근무지 근처에서 점심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