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대전지검 모 지청 소속 수사관 2명이 지인에게 여행 경비를 받아 해외여
이들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 결정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소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에서 기관감사와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