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조례안을 하루 뒤 다시 상정, 가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30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순간적으로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에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