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서 앞으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0여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업체에 퇴직급여 의무까지 지우면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확대·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작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지급은 법 적용 이후 1년이 지나는 내일(12월1일)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 3,300여 개.
이에 따라 여기에서 일하는 161만 9,000명의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내년 말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영세업체 특성상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