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대 대학본부가 제시한 법인화 법안 정관 초안 수정안에 대해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학내 구성원 총투표를 요
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기자회견에서 "수정안까지 나와도 여전히 표류 중인 법인화 법안의 태생적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3차례의 학내 공청회 끝에 지난 24일 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법인화 법안 정관 초안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